[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대출을 중도 상환 시 기존에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으나, 향후에는 차등적용 돼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도록 금감원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대출 이용고객이 중도상환을 할 때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2%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내야해, 대환대출 진행 시 걸림돌로 지적됐던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인 수수료를 위해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 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로 정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업권 전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40억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 안내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등 향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