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2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사진제공=경기도)

[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쿠팡 부천물류센터 2공장에 대해서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쿠팡은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특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결국 특사경이 강제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이 위치해 있다. 자칫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며 “시설 운영자와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 조치,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의 전반에 대한 셧다운 조치를 배제 할 수 없다”고 영업금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적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서 기업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 활동에서 표본조사에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