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에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7조 6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 늘었다”며 “추가 재원 4조 6천억원 중 3조 4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다음달 4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1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수령은 약 2일 정도 걸린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현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받은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동네슈퍼, 편의점,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공과금과 월세 납부 역시 불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부금 세액공제 15%를 받게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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