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극심한 인력난과 함께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전국 3만9073개의 사업체와 373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중소기업 동향’에 게재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1인당 월평균 33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줄어드는 임금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사업체의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 3만9073개의 사업체와 373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고용은 15만4800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기업 부담금은 연간 6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추가 고용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500개 중소기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4%는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0곳 중 5곳(53%)은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조기 도입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고용 여부에 대해서도 22.8%의 기업이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신규고용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신규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의 77.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82.5%가 인력난 심화를 전망해 가장 많았다. 업력별로는 7년 이상 기업의 80.7%가 인력난 심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4만525원)로 OECD 평균치인 48.1달러(5만6830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가칭)중소기업생산성향성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