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5G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015년 소위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신고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를 통해 5G 유치경쟁으로 불거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출혈 경쟁이 수그러들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업계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경쟁사가 5G 서비스 개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실제로 올해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갤럭시 S10 5G와 V50 씽큐 출시 이후 60~70만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90만원~100만원을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를 모아 신고했다”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망르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제출한 ‘휴대폰 경쟁사 모델별 리베이트 단가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 외 50만~60만원대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KT 개통과 관련된 ‘0원 판매 안내문’, ‘임직원 본인과 지인 판매시 고액 리베이트 지급 사례’ 등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역시’ 이 불법 보조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인 셈이다.

5G폰 출시 이후 LG유플러스도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올리면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비 투입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방통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LG유플러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1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2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과 KT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올 3분기에는 내달 삼성 ‘갤럭시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5G 가입자 경쟁의 초기 승자’로 불리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끌어올린 점유율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일단 방통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이 타당한 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조사 여부 등을 이후 판단키로 했다.

다만 조사에 들어갈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물론 LG유플러스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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