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충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위원장이 지난 2012년 예보에서 저축은행 자산 관리 및 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고 해당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파견근무를 할 당시 부당하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혐의가 있는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후 업부 관련 기록과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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