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단행했다. 앞서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가’, ‘나’ 2개 지역으로 구분했던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의 1’, ‘가의2’, ‘나’ 3개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2로 강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간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한 시행에 따라서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자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에게만 허용된다.

아울러 개별허가 역시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에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심사기간 역시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 물자라고 해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일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이메일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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