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술, 담배, 도박 등의 ‘죄악주’를 비롯해 석탄발전 등 그린뉴딜에 거스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현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주식 투자금액은 5조5126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4조3231억원과 비교하면 약 1조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을 심하게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ESG를 고려한 투자와 관련된 정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정부에서 ESG 기준에 따라 기금운영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공기업이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처럼 아무 곳이나 투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ESG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 지켜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상수 서강대 교수(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이상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더욱 엄중하게 ESG를 고려해야 할 이유를 ▲국민연금이 UN 사회투자원칙에 서명했기 때문 ▲국민연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SRI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연금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국민연금은 2009년 UN의 사회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 PRI)에 서명했다”며 “UN PRI에서 주장하는 책임투자 제1원칙은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 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여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UN SRI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라는 조항을 보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 17조에도 ‘책임투자’라는 제목으로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국민연금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7월 30일에 ‘국민연금기금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채택했다”며 “원칙은 총 7개로, 원칙 3에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들기 위해 본지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국감 준비에 바쁜 듯 관계자들은 연신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 사안과 관련, 14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공단 측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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