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교육부의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학에서 무시하고 ‘셀프 경감’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전체 징계 처분 298건 중 160건(53.6%)만 본래 처분대로 이뤄졌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년간 교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하는 초·중등 사립학교가 43%에 이른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어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 역시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았다는 것이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2016~2019)

징계 건수

이행

감경불응

비율(%)

비율(%)

298

160

(진행중 41)

53.6

136

(퇴직불문 84)

45.6

*출처: 교육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경감이 가장 심각한 사립대는 ▲경주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해 학교급을 불문하고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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