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수기준 패소율 매년 부동의 1위
- 지난해 금액기준 패소율 46.2%로 절반 가까이 돌려줬다

▲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다, 이어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지난해 말고도 서울청이 매년 건수기준 패소율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패소율 자체는 그나마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21.7%에서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낮아졌다.

반면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7억원에서 2015년 29.2억원, 2016년 31.8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은 87.8억원으로 급증해 주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하여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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