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맞서고 있다. 사진=국회출입기자단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26일 여야4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봉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육탄전, 욕설 등으로 파문이 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한국당의 현 주소다. 과연 독재자의 후예답다”고 비판했다.

김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전하며 “여당 날기치와 야당 육탄전을 막고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한 게 국회선진화법”이라 밝혔다.

이어 “덕분에 동물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 여야 간 극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폭력적 행태 덕분에 국회는 과거로 퇴행하고 말았다. 낯 뜨겁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제안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입된 법으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국당이 수십 년 간 누려온 밥그릇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니 얼마나 두려운 지 짐작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좌파독재, 헌법수호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촛불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의 불씨가 터지면 그나마 남은 밥풀마저 타버릴 수 있다. 국회를 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국회출입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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