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 뉴시스 안지혜 기자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10월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이르면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이들 지역에 적용된다. 분양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택지‧민간택지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은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적용된다.

이에 더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게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로는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이 있다. 불법전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의 시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이상 수준)’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 완성, 공정률 50~60% 수준)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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