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일부 가구에 주어졌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축소되고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계절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1만원 인하를 환영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이 여름철 요금 할인 카드를 섣불리 추진함에 따라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한전이 공개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보완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 요금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모두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로, 정부의 한전이 약관 개정을 신청하게 내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관철시키는 대가로 정부가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월 전기사용량이 200kWH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는 최대 4000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할인액을 아예 없거나, 소득조사를 통해서 저속득층 한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한전 사외이사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인가구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진 1구간 가구들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도 적기 때문에 약 958만 가구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통해서 3964억원을 할인해줬지만, 올해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서 요금 할인액이 3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 시간에는 비싼 요금을 매기고, 봄과 가을 심야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안을 선택하면 한전 입장에서도 전기 절약을 유도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자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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