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개선’ 의지 피력…‘관행’으로 자행된 檢 피의사실 공표 역시?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19.09.1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 장관은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 장관의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고위직 인사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윤 총장이 즉각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이 가족을 수사 중인데 법무부가 수사 공보준칙을 개정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형법에 버젓이 규정돼 있음에도 관행처럼 자행돼 온 점으로 미뤄 ‘실무 관행’도 확인하겠다는 조 장관의 발언은 수사 공보준칙 개정 역시 개선돼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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