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내년부터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출액의 최대 5%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우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현행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폐수배출 사업장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게 조치했다.

또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과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와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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