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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월 소득이 현행 상한액인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오래게 되는데,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월 소득 486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책정한다. 예컨대 월급 49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기존 상한액인 468만원이 적용된 월 42만1200원(468만원X9%)을 보험료로 납부하게되지만 7월부터는 변경된 상한액 486만원을 적용해 월 43만7400원(486만원X9%)이 돼 월1만6200원을 더 내게 된다.

단, 월 소득이 상한액 468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유지하다 2010년 7월 이후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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