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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제 카드로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카드 업계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 납부 마케팅으로 법인 회원을 유치해온 카드 업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에서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결제 고객에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강제력 있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사가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카드 결제한 법인회원에 수수료 면제나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카드 업계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강제력 있는 조치까지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 업계에 마케팅 비용 감축을 권고해왔다. 이는 법인고객이나 대형가맹점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국의 판단에 의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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