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횡령‧배임 등 법령을 위반 행위로 주주권익을 침해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낙제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과 국민연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금융투자협회에서 13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책임투자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친 가이드라인을 11월 말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측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먼저 생산적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등의 문제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거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을 중점관리하기로 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점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에안 추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선의 정도나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한다. 또한 해당 기업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기업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책임투자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 지분 10%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14곳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이마트 ▲카카오 등 13곳은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조할 경우 사내이사를 해임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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