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원했던 정동병원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진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 씨의 아내 정경심(57) 씨가 검찰에 의사와 병원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씨 측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입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보통 뇌질환 진료 담당과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인 것과는 달리 정 씨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정형외과가 기재돼 있었고, 또 발행한 병원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현재까지 판단하기로 변호인 측 송부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정 씨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이라며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과 의사 정보 등이 빠진 입원증명서는 법적 요건 및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정 씨 측에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정경심 씨가 지난 9월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동병원 측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출처=정동병원 블로그 캡처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