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 (사진=네이버)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IT업계 등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가 충분히 임의로 뉴스 영역 또한 자사의 입맛대로 변경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쇼핑 부문이 약 265억원, 동영상 부문이 2억원이다.

네이버는 즉시 반박했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 왔다”며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 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룰 예정”이라며 행정 소송까지 암시했다.

즉,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지,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IT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기업들의 상품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쇼핑과 동영상 분야뿐만 아니라 뉴스 등의 콘텐츠도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고리즘이 변경 불가능하다, 조작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에 인위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알고리즘 자체는 사람이 설정해 놓은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만들어졌다. 기업의 경우 매출을 극대화 하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지 대표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의 쇼핑 플랫폼)에 입정한 업체가 쇼핑 검색에 노출될수록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다.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그러한 돈을 많이 버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구글도 네이버와 동일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시킨 건으로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지윤성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에 손을 대는 현상이 전자상거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영역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 지표는 “(네이버가 뉴스 분야 알고리즘도 조작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정황증거도 있다”며 “어제(6일) 공정위가 발표를 했고, 대부분 뉴스기사 타이틀이 ‘네이버 과징금 267억’ 이라고 나갔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순위에는 ‘네이버’라는 주어가 빠지고 그냥 ‘과징금 267억’이라고만 순위에 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제 캡처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네이버’라는 주어가 붙어있었다”라며 “그런 타이틀들을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현재 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는 결과뿐만이 아니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 전체에 대한 공정성이다. 전체 과정이 다 공정해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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