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그 정보가 가족 등 지인에게 통보될 수 있다. 이는 순간 흐려진 판단으로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자본시장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먼저 서비스 제공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그 후 지정인이 동의하면 금융사는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지정인 정보를 취득해 지정인에게 가입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지정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으며 지정인은 가족이나 후견인 등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시 지정하는 한 명의 개인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안내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고 알려졌다. 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편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게 되며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인 ELF·ELT·DLF·DLT 등에도 적용한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 판단으로 가입하며, 전화나 홈쇼핑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45일) 등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신청자가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지정인에게 안내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시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며 “우선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해본 이후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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