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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의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기소한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밝혔다.

증선위가 밝힌 사례 중에는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이먼트회사)를 인수한다는 기사를 허위로 보도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 혐의자들은 지난 2015년 9월 경 저축은행을 통해 주식을 담보로 차입자금을 조달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A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유력 중국계 투자법인과 그 손자가 자기 자금으로 A사를 인수한다고 허위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해외 자본이 투자되고 경영권 변동의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전 최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62억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이들을 작년 8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 등이 기획·복합형 불공정거래를 공모한 사건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지분공시와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를 한 것으로 꾸며냈다. 동시에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기도 하면서 조달한 회사자금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는 103건, 2018년에는 104건 등 다소 적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1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70건 이상이었다.

이에 증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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