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CI (출처=양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업계는 대웅제약의 이번 소송이 오는 6일 열릴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이 밝힌 유씨의 거짓말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양사 중 누가 균주를 훔쳤느냐가 ITC분쟁의 본질”이라며 “대웅제약의 이같은 본질 흐리기에 대해 메디톡스는 밝힐 입장이 없으며, 해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길고 긴 분쟁의 시작..."누가 균주를 훔쳤나"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이러한 유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에도 제소했다.

 

그때부터 약 1년 4개월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출처' 분쟁은 지속돼왔다.

 

3일 대웅제약은 보톡스의 한국판매권 계약을 맺은 허가권자인 대웅제약이 상대회사인 엘러간의 기술자료를 지난 2001년 식약처에 제출했고, 누군가 이 서류를 훔쳐 메디톡스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원본 자료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것만으로도 절도 행각은 입증됐다”며 “메디톡스는 훔친 균주로 2년 이상 걸릴 제품개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까지 했으나 베낀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지도 못해 불량제품을 만들어 결국 허가품목 취소까지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진실은 3일 뒤 ITC 예비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 예비판결’이 중요한 이유
오는 6일 진행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예비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존립이 달렸기 때문이다.

ITC의 예비판결은 최종판결에 가까운 효력을 지녔다. 과거 ITC 판결 사례에서 최초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전무하기에 예비판결이 곧 최종판결과 다름없다. 이에 업계에선 나흘뒤 진행될 ITC 예비판결로 양사의 기업가치와 세계 1위 보톡스 시장인 미국진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나보타(미국명 주노)의 FDA승인을 획득해 미국 보톡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예비판결에서 패소하면 미국 수출은 사실상 좌초된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는 것을 막고자 실질적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대웅제약 제품에 대해 무기한 수입 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메디톡스는 2013년부터 대웅제약보다 한 발 앞서 미국 수출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해외 매출 하락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출처 분쟁에 관한 ITC의 최초 예비판결은 6월 5일, 최종 판결은 10월 5일이었으나, 대웅제약이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해 예비판결은 7월 6일, 최종 판결은 11월 6일로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추가 증거자료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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