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왼쪽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2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더 많이 합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선거법이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상정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5일까지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26일 새로 시작된 회기인 만큼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에 함께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의석만으로도 158석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넘는 관계로 선거법은 사실상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1년 넘게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상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학부모들과 함께 문 의장을 만나 이날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의 우선 상정을 호소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유치원3법을 1호 안건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교섭단체들 간 사정이 있어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 처리에 이어 제373회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372회 임시국회에서처럼 회기결정 건을 처리한 뒤 선거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소진시키는 식의 단기 임시국회 전략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표결은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문 의장이 어떤 순서로 법안을 상정할지가 관심사다.

한편 선거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소진하며 표결 저지수단이 없는 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리는 오늘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문 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법, 조세 또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법 등 주요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은 주요의안이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섭단체 대표 동의를 얻어 전원위를 열지 않을 수 있으며, 개회하는 경우 전원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 현재 국회 부의장은 한국당 이주영·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절차와 요건이 맞는다면 전원위 소집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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