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5일 SK텔레콤이 중가요금인 5만원대 요금상품을 포함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한 차례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월정액 5만 5000원 안팎에 10기가바이트(GB) 미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가 요금제를 내놓았다. 해당 요금제는 5G 데이터망과 4G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혼합 사용할 수 있고, 한 달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경우 속도제어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SK텔레콤이 5G 이용약간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5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약관을 최대한 빨리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요금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하면서, 5G 상용화 일정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업계는 약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다음주초 요금상품을 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내달 5일 예정된 5G서비스 가입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전산시스템에 새 요금제를 즉시 반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제를 승인하는 데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이 5G 요금을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이용약관 신고를 통해 관련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