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요금 인상 의혹
감사원서 업체 특혜 지적도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경영 핵심 가치 중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윤리와 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하겠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뻥튀기 계약으로 인한 부담을 부적정한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국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은 지난해 7월 계약 조건과 어긋나는 요금 인상안을 인가했다.

인국공은 지난 2018년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소기준액보다 7배 높은 투찰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사업 개시 두 달 만에 계약 조건에 상충하는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인국공은 법무법인까지 고용해가며 계약 조건 해석을 거친 후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

인국공 제2주차장의 주차대행서비스 요금은 기존 15000원(일반)과 10000원(유공자/장애인/경차)에서 지난해 7월 1일 20000원(일반/경차), 15000원(유공자/장애인)으로 인상됐다.

조 의원실은 “뻥튀기 계약과 부적정 요금 인상으로 억대 추가 매출을 올린 업체와 인국공의 유착은 물론 잘못된 원가 계산으로 인한 요금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인국공의 공기업으로서의 태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국공은 2018년 1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입찰 당시 최소기준액으로 제시했던 1억400만원보다 736% 높은 7억7300만원을 투찰한 AJ파크를 제2주차장 주차대행서비스 업체로 선정했다. 이는 인국공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입찰 32건의 평균 190%의 낙찰가에 비해 굉장히 높은 입찰 결과다. 조 의원실이 뻥튀기 계약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AJ파크는 사업 개시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인국공 측에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조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요금 인상 이유는 인력 증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실은 “인국공은 계약 당시 월별 최소 투입인원을 49~57명으로 확정했는데 실제 업무에는 90명가량의 인력이 필요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증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AJ파크는 인력 증가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며 인국공에 주차대행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계약 조항에 포함된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1조 2항에 따르면 기준가격의 조정은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2017년부터의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이 15%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심지어 계약 당시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인 7만35원으로 2018년 1월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6만240원보다 9795원가량 높았다.

인국공 내부 감사실은 이런 사실을 이유로 담당 부처인 교통 서비스처에 재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국공은 해당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인국공은 계약 시점 훨씬 전인 지난 7년간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율 63.1%를 적용시켜 요금 인상의 명분을 만들었다.

조 의원실은 “인국공이 업체의 요금 인상을 위해 법무법인까지 고용해 조항 해석을 의뢰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요금 인상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감사원 또한 요금 인상을 AJ파크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감사원의 2020년 인국공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업자 간 체결된 계약 내 특수조건과 실제 임금 등을 비교한 결과 요금을 인상할만한 사정변경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AJ파크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인상 시점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1억8851만원에 달하는 추가 매출을 올렸다. 계약 종료시점인 2021년 1월 17일까지는 20억원, 2년 연장이 결정됐을 경우 51억원에 달하는 추가매출을 올리게 된다.

감사원은 “(인국공이) 원가계산에 반영된 인건비가 계약 체결 후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반영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 변경과 관련해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상 후 업체가 수혜할 추가 매출이 특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조치했다.

조 의원은 인국공과 업체와의 유착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인국공의 태도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감에도 공공성보다 공기업의 경제적 이득만 따지는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는 ‘시말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자 3명 모두 포상 등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가 시말서 작성 등 견책 단계였다는 것이다.

인국공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국공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은 22일 인국공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자료제공=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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