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를 향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 말했다.

 

▲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27.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여야가 한 달이 넘게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 논란으로 야당이 탄핵 카드까지 들고 나오자 임명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언 가운데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와중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의 제정 목적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인권의 보호에 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또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검찰이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국당 측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 객체가 아닌 주체라 언급한 점은 검찰개혁이 조 장관을 필두로 진행되더라도 검찰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완곡한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정청이 합심해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이었지만 강행돌파로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개혁대상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 경우 보다 원활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미 해당 법안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법무장관으로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언만 전할 뿐 상임위 의결이나 본회의 표결 등 직접적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앞서 조 장관도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지만 조 장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며 검찰 내의 인사, 조직, 문화 등의 개혁에 힘쓸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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