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당시, 교통과 소속 경찰관 17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측정거부하며 도주하기도
음주운전 경찰관 가장 많은 곳, 1위 서울청 62명, 2위 경기남부청 53명 순
음주운전 경찰관 99% 중징계 처분.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처분 수위는 높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88건으로, 4년 전 징계건수인 65건보다 35% 많아졌으며, 올해도(8월 기준) 총 41건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경찰관 349명 중에는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과 소속(징계당시) 경찰관도 1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경찰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중징계 처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해임처분을 받아 제복을 벗어야 했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34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48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중 76(22%)은 파면, 해임처분을 받았다.

 

18개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이 각각 62,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 53, 경기북부 25, 경북 24, 경남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117건에 달했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건도 25건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준(0.08%이상)이었던 경찰관은 총 23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만취상태인 0.1%이상이 총 17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있음에도 음주운전 측정 거부한 경찰관도 총 21명으로 전체의 6%나 차지했다.

 

김성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로, 누가 누구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냐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수위는 상당히 높은데도,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매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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