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감찰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 중 감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할 수도 있고, 대검찰청에 지시해 할 수도 있다며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설 연휴 직전 서로 최 비서관 기소과정에 ‘이성윤 패싱’, ‘윤석열 패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윤석열 패싱’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잘 알고 있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장은 상급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이 지검장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21조를 들어 이 지검장을 비호하고 있고, 대검은 동법 12조를 들며 반박 중이다.

검찰청법 21조는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잠잠했지만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법무부가 대검에 ‘조국 수사팀’ 감찰을 지시하거나 직접 감찰에 나설지 등에 법조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3일 추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감찰 담당관으로 임명하는 등 감찰관실 개편은 변수로 꼽힌다.

박 감찰담당관은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던 이종건 인천지검 2차장의 배우자다. 이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1차장 자리에 올랐다. 감찰관실에는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새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검 감찰 1·2과장, 특별감찰단 단장과 팀장도 교체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출신이 아닌 마광열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지난해 4월부터 맡아오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단행할 경우 이 지검장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