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협의회는 본사와 편의점의 치킨 판매 협력에 반발하며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협의회는 세븐일레븐에 치킨을 공급하는 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가 가맹점 주변 편의점 점포에서 해당 브랜드를 내세워 치킨을 공급하는 것을 현행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일종의 ‘영업지역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맹점협의회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에서 1km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치킨을 파는 것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들 협의회는 본사의 영업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1월부터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실속 1인 세트’ 등 낱개 포장 판매 치킨 상품을 내놨다. 1인 수요를 겨냥한 하위 브랜드격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내세운 편의점 치킨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편의점 치킨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정작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점주들은 현재 세븐일레븐 직영점으로 한정된 판매처가 인기에 힘입어 향후 가맹점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점포의 치킨 공급처가 본사로 바뀌면 가맹점주들은 당장 길 건너 편의점과의 이종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과 이달 이달 일산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개최한 ‘2019 세븐일레븐 상품전시회’에 본사 치킨 홍보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치킨 시장경쟁에 편의점까지 가세하면서 ‘치킨게임’은 더욱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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