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IPTV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SO인 티브로드 등의 합병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당국의 심사작업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 권역이다.

주요 신청 내용으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다.

이날 신청서 접수에 나선 관계사들은 이번 M&A에 대해 달라진 방통환경을 고려해 정부 인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2년 전 CJ헬로 인수가 무산된 바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우리 생각을 정부에 잘 전달하면 정부도 헤아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사 통과를 기대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역시 "방송통신 이종 결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이 승인되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합친 유료방송시장에서 약 24%의 합산점유율 획득하게 된다. 이는 약 31%의 점유율의 KT계열과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는 LG유플러스·CJ헬로에 이은 3위 수준이지만 3사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M&A는 방송에서의 케이블TV SO의 합병 변경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협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측은 오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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