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로 시행돼 온 유류세 인하(15%)조치가 예정대로 내달 6일에 종료된다. 다만 8월 말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줄여 연장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석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시행했었다.

이에 따라서 5월 7일을 기점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른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단계적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 매점맥석 금지 고시를 이날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5월6일, 8월1~31일에 한 해 휘발유와 경유, LPG 반출량 제한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는 120%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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