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차주가 특사경 출범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간 예산과 업무범위, 조직 명칭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만큼 특사경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익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집무규칙’ 합의점 찾는 것이 관건


금융위 관계자는 4일 “이달 11일까지 특사경 출범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사경 출범을 마냥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금감원에 집무규칙 등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의견수렴 기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사경 출범의 쟁점으로 꼽히는 집무규칙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금씩 양보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로부터 특사경 출범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양측이 출범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특사경 출범과 관련, 임직원에게 ‘출범’에 의미를 두고 세부적 부분들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협의하자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해 5월께 특사경 수사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 것과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금융위가 의결했는데 저번달 22일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인지 수사 내용을 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개정을 예고했고 현재까지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특사경 활동범위를 증선위가 정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시정 공문을 금감원에 보낸 만큼 금감원이 일정 수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명칭이나 예산 부분에서 실리를 챙기리라고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예비비 사용 확정과 특사경 예산 편성


특사경 예산 편성은 금감원 예비비 사용으로 논의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장만하기 위해 약 7억원 안팎의 추경예산 편성을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추경 편성에는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량실업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사경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특사경과 검찰 사이 사법행정시스템 연동에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구축,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 금감원이 당초 요구한 추경은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금감원)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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