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상당수의 분담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관기관 중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그리고 금융보안원 3개 기관이 기업은행 등 정무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매년 받고 있음에도 허술한 운영을 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이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액은 약 1266억원으로, 그 중 금융결제원은 799억여 원, 금융연구원 223억여 원, 금융보안원이 202억여 원이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임 원장이 퇴직한 후에도 1년 단위로 3년간 이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비, 업무추진비, 종합건강검진비 등 월에 최소 512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했다.

금융연구원의 경우, 직원의 해외 출장 시 규정상 숙박비는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숙박 일수가 아닌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했고,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259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초과 지급했다.

금융보안원 역시 안일한 경영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금융보안원은 해외출장 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총 19명의 연수대상자에게 국회 연수비와 별개로 국외여비 명목으로 총 1076만원의 일비 및 부대비용을 중복 지급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능력만으로만 이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취재 결과 지적된 내용들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감사실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외국에 나가면 도서구입이나 미팅 등을 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던 돈”이라며 “지난 2018년 8월 금융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현재는 다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 감사팀장도 “금융보안원이 지난 2015년에 만들어져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금융위원회 측에서 감사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감사팀 관계자는 “사실 이들은 모두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규정을 어긴 부분은 찾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최근에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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