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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50%로 확대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현행법 상 투자 한도에 육박해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계정 기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20%를 웃도는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이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여파로 운용자산수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투자 한도가 일반계정, 특별계정 각각 50%로 완화됐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있는 해외 투자처를 더 발굴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보험 소비자 이해도 평가에 ‘상품설명서’가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대상 이해도 평가를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원이 아닌 보험사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보험사는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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