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3선)의 딸에 대한 ‘KT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위원회 회부’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김 의원과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연유든 제 딸아이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송구스럽고 죄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 ‘김성태 기소’를 향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들려들고 있다”며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다. 관련 증거도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하다못해 김성태가 KT로부터 무슨 이야기라도 전해 들었다는 그런 정황조차 없다”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정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일인지, 그야말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에 따른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깊이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런 불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을 수가 없다.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당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대통령 측근 총선 무혈입성 위한 기획된 사건”


한국당도 손혜원(무소속)·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를 강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이 검사장 퇴임을 앞두고 서둘러 사건정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사의를 밝힌 검사장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자 ‘수사위원회 회부’라는 책임소재 조차 불분명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출신 중진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것은 이 사건을 볼모로 불순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했다.

민 대변인은 “영부인의 절친 여고동창 손혜원 의원을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하고,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유출한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도 부랴부랴 기소유예 처분해버린 서울남부지검이 유독 김성태 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기소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착과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개월에 걸친 먼지털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한 증거조차 찾아내지 못한 검찰이 검사장 퇴임을 이제 불과 사흘 남겨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사표를 낸 검사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검사장에게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민 대변인은 “첫째,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도 총선 무혈입성을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며 “‘수사의 중립성’ 문제를 떠나 검찰의 공공연한 ‘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기소’는 향후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라가는 정치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무엇보다 지금까지 KT 경영진 모두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런 청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부정 취업 책임을 김 의원에게 씌우려면, 이들 중 누군가가 부정 취업에 대한 상의를 하였든, 전화라도 한 통화 하였든, 그도 아니면 최소한 상황이라도 알려주었든, 또 그 조차도 아니라면 차후에라도 김 의원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았든, 그 무엇 하나라도 입증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을 기소할 만한 관련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셋째,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이 이러하다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단지 검사장 퇴임에 맞춰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처리는 특정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서도 안 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민 대변인은 “‘백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서울남부지검은 다시 되돌아보기 바란다”면서 “지금 이 상황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조차 배제할 정도로 사실이 증명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서울남부지검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지휘라인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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