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자 강간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정한 법안이 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추악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버닝썬 게이트 논란 속에 일부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물뽕(GHB)’ 등 마약을 먹이고 강간을 저지르는 데 대해 가중처벌 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버닝썬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발의에는 김 의원 외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 등을 이용해 형법 상 강간을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게다가 마약 등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 한 경우 가중처벌 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형법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강제추행한 자는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 등을 이용해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강제추행한 자에 대해서만 각각 5년 이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마약류를 피해자 몰래 술에 타 마시게 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터라 현 처벌조항이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버닝썬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수강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돼 마약류 등을 통한 강간·강제추행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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