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던 ‘미스터피자’ MP그룹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상장폐지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선기간은 도합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MP그룹이 이미 1년 4개월을 사용해 앞으로 최대 8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MP그룹 상장폐지 위기 잔혹사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 친인척 부당지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 달 후인 7월에는 정 전 회장이 회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를 받았다.

그해 10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개선기간 4개월을 추가로 부여키로 하면서 일단 상장 폐지 결정은 유예됐고, 지난달 10일 추가 개선 기간이 끝났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정우현 전 회장 일가의 경영포기 약속을 받아내고 임원들을 사직 처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달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끝에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받는 등 수 차례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회사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회사 측의 개선 내역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손실 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P그룹은 2018년 영업손실 약 3억7000만원을 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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