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가 2천만 원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가 3억6,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은 총 소득별로 △500만 원 이하(70%) △500~1,500만 원(40%) △1,500~4,500만 원(15%) △4,500~1억 원(5%) △1억 원 초과(2%)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생기면 연봉 3억6,2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연봉 3억6,2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약 2만1천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도 설정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 개산공제에 대해 각각 220만 엔(약 2,396만 원), 1만2,183유로(약 1,598만 원)를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다.

신설된 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다.

총 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한정해 현재 3만 원인 최소지급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래픽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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