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당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59)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 모(57) 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 씨를 만나 2억 원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후원제도를 허용토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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