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수사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일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원우 별동대’와 관련해 “당시 직제 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언론에 의해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두 특감반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전날(1일) 사망한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은 특수관계인 2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 점검을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청취를 했다”며 “특수관계인 담당이던 두 특감반원은 이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11일 쯤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면서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자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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