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 ‘생계형적합업종 1호’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신규 매장을 한 해 1곳에만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적합업종은 기존 권고성에 그쳤던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3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점연합회는 서점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보호 장치가 사라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중기부가 지정을 공고하는 4일 후 14일이 경과된 일부터 5년 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내의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면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대교 등이 있다.

교보문고·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연간 1곳의 신규 서점 출점만 허용한다. 다만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혹은 반경 2km)으로 이전하면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서적이 학습참고서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한 매장에서는 36개월동안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다.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출점 제한은 받지 않지만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 소상공인 영위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대형 서점 규제한다고 동네서점 살아날까?

이번에 중기부가 처음으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서점업을 지정하면서 동네서점도 살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이르는 업종이다. 이들 소상공인의 평균 연매출은 2억 26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214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1곳이 신규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 내 동네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매출도 월평균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도서시장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점은 놔두고 오프라인 대형 서점만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점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서의 약 60%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최근 대규모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소상공인의 취약성으로 고려해 서점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에 생계형 적합 업종 추가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중고자동차판매업,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와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인쇄물업이 등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