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개월 연속 5단계로 유지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유지된 5단계로 동결된다.

국제선 항공권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2.88달러, 갤런당 197.21센트다.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6만1200원(6500~1만마일)이다.

현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분류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5단계에 속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로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로 적용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4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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