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는 지금과 같은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29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해 온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치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유력한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상속 후 10년간 고용 100% 유지 요건을 조정할지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고용 요건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4월 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늦어진 것도 매출액 완화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인 반면, 여당 측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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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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