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주주행동주의로 인해 배당압박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세제혜택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적어도 소액주주 배당만이라도 세제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세재개선 건의안을 통해 1% 미만 소액 개인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환류세)상 공제대상에 추가해줄 것을 제안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기업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에 추가로 걷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배당이 대주주나 외국인 주주만 배 불린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2017년엔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액을 50%로 제한했고, 지난해 일몰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신해 시행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는 아예 제외시켰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스튜어드십코드로 인해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환원, 배당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도 회복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배당이 기업의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소득처분인 만큼 ‘환류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건의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서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바라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관계자는 “배당소득은 상위 0.1% 미만 고소득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과 임금증가를 유도한다는 세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우리사주조합원도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감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업의 배당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달 28일까지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현금배당액 규모는 31조 7995억원으로 전년 26조 403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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