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최다 액을 기록해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7억 188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의거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대신해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3억 3500만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1억8200만원 ▲노사발전재단 48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00만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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