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역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5%에서 5%포인트 더 오르면서 납세자 부담이 더 커졌다.

또 내년에는 공시가인정비율이 공시가의 90%로 오르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종부세 부담 인상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서 올라왔다.

한 카페 회원은 “서울에 많은 아파트들이 다 고가주택 기준에 접근했다”면서 “부자세라던 종부세가 이제는 ‘중산층 과태로’, ‘서울에 집 가진 죄 벌금’이 됐다”고 호소했다.

종부세가 매겨지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올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매매가격의 중간가)이 8억 7525만원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산가가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은 “서초동의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경기 김포에 공시가 3억원 안 되는 집을 하나 더 샀더니 종부세가 지난해 8만 9000원에서 올해 325만원으로 36배나 올랐다”면서 “김포 아파트를 빨리 팔았어야 했는데 왜 ‘똘똘한 한 채’를 말하는지 알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더 큰 불만은 보유세가 앞으로도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여서 공시가를 100%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나 종부세도 매해 뛰게 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적인 세제 강화가 이뤄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틑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도세에 대해 “인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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