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시 특검’ 제안에…민주당 “물타기” 일축
심상정 “삭발·특검 할 때 아냐…기득권 특권 카르텔 타파가 핵심”
국회 특위 설치 및 감사원 감사 제안…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공수처가 상시 수사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9.2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의도에 ‘자녀 비리’ 문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제기된 입시 특혜 등 의혹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준용 씨의 ‘음주운전’ 및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이중국적·원정출산·논문특혜’ 등과 맞물려 정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제기된 허위 인턴경력, 제1저자 논문제,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이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로 정국이 시끌벅적하던 최근 한 달 간 한국당 등 야권은 조 씨에 대한 집중공세를 취했다. 특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결성하고 조 장관 사퇴 및 해임건의안 결의와 함께 국정조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청문회를 겪으며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장 의원과 나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가 터지자 즉각적인 역공세를 취했다.

장 의원의 아들 장준용 씨는 연예계 최연소 음주운전 타이틀을 기록했고, 나 원내대표가 1997년 아들을 원정출산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식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이중국적 획득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조 장관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를 ‘가짜 물타기’라 일축하며 “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 저희 딸·아들을 다 특검하자”며 “한국당을 위축시켜 조국 파면을 위축시키려 하는데 당당하게 끝까지 조국 파면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1.


그러나 민주당 또한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물타기’라 일축하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문 대통령은 물론 황 대표까지 끌어들여 자신에 제기된 특혜의혹을 비켜가려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관련 특혜 의혹을 비켜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자신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발이 얼마나 저렸으면 그런 제안까지 했을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기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현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따. 2019.09.24.

심상정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각 당 대표들께 제안한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 기득권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권 교육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특권 품앗이 등 그들만의 특권적 관행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구습과 특권적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됐고, 국민적 분노가 다름 아닌 기득권층의 특권 교육관행인 관계로 삭발이나 특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자체 조사와 더불어 감사원에 의한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 조사에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심 대표는 또한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관련 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이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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