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상품 판매 강요 등...과징금 10억원
롯데마트, 퍼피워커 매장 출입 막아
NOTTE(NO+LOTTE), 롯데카드 자르기 인증샷 등 SNS에 불매운동

▲ 롯데 불매 운동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NOTTE(NO+LOTTE).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가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비난을 받은데 이어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롯데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타업체 상품 판매 등 업무를 강요하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체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 업체들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아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시각 장애인 안내견 교육 봉사자와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해당 직원은 봉사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난이 폭주하자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봉사자)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 사과문엔 9620여개 댓글이 달렸다. “달랑 저렇게 써놓은게 사과문이냐” “해당 직원이 직접 공개 사과해야한다” “롯데라는 기업 네임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행태가 말이 되냐” “불매하겠다” 등의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로 각종 SNS에서는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롯데 신용카드를 자른 인증샷과 ‘NOTTE’(NO+LOTTE) 포스터를 SNS에 올리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중이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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