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대부업계가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와의 거리감을 넓히기 위해 새 이름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불법사채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받아왔던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새 이름을 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새 이름 후보로 유력한 것은 총 1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작년에 실시한 공모전 수상작인 ‘생활금융’을 비롯해 소비자금융과 생활여신, 민생금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이름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4~5음절의 단어였으며, 서민과 민생·소비자 등의 단어를 내세워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이미지를 강조한 분위기를 보인다.

대부금융협회는 작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전문 네이밍 개발사의 컨설팅을 받아 업권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2~3개의 이름으로 연내 국회를 상대로 정책 제안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계가 이처럼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이 불법사채와 헷갈려하는 등 부정적인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등록 대부업체인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잘 지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서 서민을 위하는 금융으로 운영했으나, 소비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대부업계에는 어음할인이나 채권추심, P2P 등 다양한 업태가 있는데 이를 ‘대부업’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이번 명칭 변경 목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 일수 등 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등록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잘 모르고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불리던 때보다 이름을 바꾼 후 인지도가 확대돼 몸집을 키웠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가 터지자 명칭 변경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명칭 환원 움직임이 나타났을 정도로 명칭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부업 명칭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아직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업계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 금융소비자는 “대부업자와 사채업자가 다르다는 것은 몰랐다”며 “보통 사람들은 거의 차이점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전문가 등은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보인다”며 “명칭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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